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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학기 기말고사 유증상자 대응지침 안내
가. 기말고사 기간 : 2023. 12. 15.(금) ~ 12. 21.(목)
나. 시험방법 : 전체 교과목 대면시험 원칙
다. COVID-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관련 대응지침
구분 | 대응지침 |
확진자 | - 격리기간(검체 채취일로 부터 5일 이내)에 한하여 공인결석 허용(대체 시험) ※ 단, 확진자도 등교 후 시험응시 가능(KF94 마스크 반드시 착용) |
유증상자 | - 병원 RAT 실시 후 음성인 경우, 검사일 1일만 공결(증상이 있는경우만 해당) (검사 시간을 조절하여, 가능한 한 시험을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) * 해당 공인결석은 시험기간중 1회에 한함 |
-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자가진단키트 혹은 교내 의무실(일강원 2층)에서 키트 검사 후(음성 확인) 시험 응시 → 공결불가 |
※ 만성기저질환자의 기말고사 대체는 허용하지 않음.